HOME커뮤니티Q&A| 동력전달장치 보호판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7-22 | Hits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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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4항에서, '제동장치는 추돌로 인한 충격이나 동력전달장치의 파편들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치를 옮기셔야합니다. 혹은 지금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력전달장치 보호판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판을 별도로 설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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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7장 제31조 6항 1 4. 문의내용 : 제 31조 6항에 보면 벨트, 체인, 스프라켓 등 고속 회전하는 부품들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차량은 운행 중 그 부품 들이 파손되어 파편이 튈 때 드라이버나 주위에 서 있는 사람, 연료라인, 브레이크 라인, 고전압 시스템(E-Formula)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사진 처럼 브레이크 라인이 체인 아래로 지나가게 되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보호판은 그림 27과 같은 형상으로 아래부분이 없는 형태입니다. 만약 되지 않는다면 브레이크 라인도 따로 보호판을 만들어 줘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체인쪽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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