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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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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벨트 각도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권영재 Date 2024-07-25 Hits 323

1. 학교명(팀명) :  명지대(T.N.T)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 6장 23조 4항 어깨벨트 요구조건

4. 문의내용 :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명지대 T.N.T 부회장 권영재입니다.


현재 규정 중 어깨벨트 요구조건을 보면 4항 2번에 벨트의 차체 고정부의 수직 높이는 바닥에서 측정했을 때 어깨선 미만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 4항 2번을 충족하게 되면 파랑색으로 색칠한 수평 높이에서 10도 위의 각을 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현재 그림에서는 파이프의 가장 최상단이 어깨선에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으나 파이프의 중심점이 어깨선과 동일하게 있어도 되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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