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점화코일 사용에 있어서 적합성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동빈 | Date | 2024-07-26 | Hits | 1,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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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대진대학교(딱정벌레B)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6장 34조 4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대진대학교 딱정벌레B 팀원 김동빈입니다. 차량 제작에 사용될 점화코일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흡기필터, 흡기관, 배기관, 점화플러그 기어비 등의 일반개조는 개조부분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점화코일 또한 사용에 있어서 제품 선정 시 제약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품을 구비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가 사용할 점화코일입니다. 제품 사용에 앞서,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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