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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규정 관련 질문
작성자 박찬호 Date 2024-07-31 Hits 379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인천대학교(INU Racing)

2. 출전분야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INU Racing 박찬호입니다.


아래는 차량기술규정집에 있는 규정 내용입니다.

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머리충격 흡수패드는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 장착되어야 한다. 모든 드라이버가 운 전자세로 앉았을 때 헬멧의 뒷부분 중앙이 머리충격 흡수패드의 중앙에 와야 한다.'



아래는 문의사항입니다.

문의사항1: 위에서 뜻하는 중앙이 횡방향의 중앙만을 의미하는지 상하의 중앙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2: 모든 드라이버라함은 검차시 팀에 등록되어 있는 드라이버 뿐만아니라 '8페이지 그림8.  일반인 평균 상위 95% 드라이버 모델'인지 궁금합니다. 8페이지 그림8 따로 첨부해 놓겠습니다.

문의 사항3: 아래 추가로 첨부해 놓은 사진 두 개는 저희 팀 드라이버가 탑승하여 머리충격 흡수패드에 머리를 기대어 놓았을 때 사진입니다. 흡수패드의 고정이 견고하다는 가정하에 드라이버의 머리가 방화벽에 닿지는 않으나 가까운데 이에 대해 검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드라이버 탑승 사진1.jpg
드라이버 탑승 사진2.jpg
첨부파일1 8페이지 그림8.png 8페이지 그림8.png
첨부파일2 드라이버 탑승 사진1.jpg 드라이버 탑승 사진1.jpg
첨부파일3 드라이버 탑승 사진2.jpg 드라이버 탑승 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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