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규정 관련 질문 | ||||||
| 작성자 | 박찬호 | Date | 2024-07-31 | Hits | 379 | |
|---|---|---|---|---|---|---|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인천대학교(INU Racing) 2. 출전분야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INU Racing 박찬호입니다. 아래는 차량기술규정집에 있는 규정 내용입니다. 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머리충격 흡수패드는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 장착되어야 한다. 모든 드라이버가 운 전자세로 앉았을 때 헬멧의 뒷부분 중앙이 머리충격 흡수패드의 중앙에 와야 한다.' 아래는 문의사항입니다. 문의사항1: 위에서 뜻하는 중앙이 횡방향의 중앙만을 의미하는지 상하의 중앙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2: 모든 드라이버라함은 검차시 팀에 등록되어 있는 드라이버 뿐만아니라 '8페이지 그림8. 일반인 평균 상위 95% 드라이버 모델'인지 궁금합니다. 8페이지 그림8 따로 첨부해 놓겠습니다.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