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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회로 규정 11장 55조 7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8-07 Hits 322
LV 전원이 차단된 경우 차단"회로"는 개방되어야(Normally open) 합니다.
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부산대학교(Auto_LAB)

2. 출전분야 : Formula(e-Formula)

3. 관련규정 : 규정명(예 : 차량기술규정) 11장 55조 7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Auto_LAB 팀원 박준주 입니다.

11장 55조 7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차단 회로에 포함된 모든 회로는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개방되도록 설계해서 각 회로가 HV 릴레 이를(AIR) 제어하는 전류를 제거하도록 한다."

라는 규정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차단 회로에 포함된 릴레이와 같은 소자의 경우, LV 전원이 차단 시 개방되도록, 즉 기본상태가 NO이도록 설계되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차단회로를 래칭 릴레이로 구성 시, 래칭 릴레이 특성 상 전원이 차단 되더라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됐을 때 릴레이가 개방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 혹은 다른 곳에 래칭릴레이를 이용한 차단회로는 (규정을 만족시킬만한 회로 구성을 따로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시)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래칭릴레이 같은 특성을 지닌 소자는 일반 릴레이와는 달리 위 규정에 예외로 간주되는 것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첨부한 그림보다 자세한 회로도 및 그림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주시면 글을 재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된 "차단 회로에 포함된 모든 회로"는 AIR 코일과 연결된 릴레이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AIR 코일과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AIR 코일 전류 제어 릴레이와 연결되어있으면 차단회로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더운 날 대회 준비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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