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규정 관련 질문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8-07 | Hits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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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 하, 좌, 우 모두 중앙을 만족해야합니다. 2 : 팀 내 등록된 드라이버와 드라이버 모델(동수) 도 만족해야 합니다. 3 :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차시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충격흡수패드의 두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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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인천대학교(INU Racing) 2. 출전분야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INU Racing 박찬호입니다. 아래는 차량기술규정집에 있는 규정 내용입니다. 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머리충격 흡수패드는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 장착되어야 한다. 모든 드라이버가 운 전자세로 앉았을 때 헬멧의 뒷부분 중앙이 머리충격 흡수패드의 중앙에 와야 한다.' 아래는 문의사항입니다. 문의사항1: 위에서 뜻하는 중앙이 횡방향의 중앙만을 의미하는지 상하의 중앙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2: 모든 드라이버라함은 검차시 팀에 등록되어 있는 드라이버 뿐만아니라 '8페이지 그림8. 일반인 평균 상위 95% 드라이버 모델'인지 궁금합니다. 8페이지 그림8 따로 첨부해 놓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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