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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규정 관련 질문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8-07 Hits 374
1 : 상, 하, 좌, 우 모두 중앙을 만족해야합니다.
2 : 팀 내 등록된 드라이버와 드라이버 모델(동수) 도 만족해야 합니다.
3 :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차시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충격흡수패드의 두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인천대학교(INU Racing)

2. 출전분야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INU Racing 박찬호입니다.


아래는 차량기술규정집에 있는 규정 내용입니다.

제19조 (머리충격 흡수패드)

'머리충격 흡수패드는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 장착되어야 한다. 모든 드라이버가 운 전자세로 앉았을 때 헬멧의 뒷부분 중앙이 머리충격 흡수패드의 중앙에 와야 한다.'



아래는 문의사항입니다.

문의사항1: 위에서 뜻하는 중앙이 횡방향의 중앙만을 의미하는지 상하의 중앙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2: 모든 드라이버라함은 검차시 팀에 등록되어 있는 드라이버 뿐만아니라 '8페이지 그림8.  일반인 평균 상위 95% 드라이버 모델'인지 궁금합니다. 8페이지 그림8 따로 첨부해 놓겠습니다.

문의 사항3: 아래 추가로 첨부해 놓은 사진 두 개는 저희 팀 드라이버가 탑승하여 머리충격 흡수패드에 머리를 기대어 놓았을 때 사진입니다. 흡수패드의 고정이 견고하다는 가정하에 드라이버의 머리가 방화벽에 닿지는 않으나 가까운데 이에 대해 검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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