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11장 55조 7항 질문 | ||||||
| 작성자 | 김하성 | Date | 2024-08-08 | Hits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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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영남대학교 (CMDM) 2. 출전분야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1장 55조 7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CMDM 김하성입니다. 55조 7항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차단 회로에 포함된 모든 회로는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개방되도록 설계해서 각 회로가 HV 릴레이를(AIR) 제어하는 전류를 제거하도록 한다.
Q1. 사진(SDC QnA)와 같은 회로를 구성하였을 때 SDC IN 3개의 릴레이는 NC(Nomally Closed) 접점부에 위치하게 되며, AIR를 제어하는 직전 즉 4번째 릴레이는 NO(Nomally Closed) 접점부에 위치하게됩니다. 이와 같은 회로설계가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개방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Q1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면 일반 릴레이가 아닌 래칭릴레이를 사용하여 AIR를 제어하게 된다 하여도 동일하게 NO(Nomally Open) 접점부에 위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9조 1항 4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전기안전검사를 위해 압력센서와 전류센서의 신호선은 커넥터 등을 이용해 각각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Q3. PCB속 DIP형식의 SPDT슬라이드 스위치를 통해서 신호선이 분리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항의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스위치의 NO 접점부에 파워서플라이로 전원을 인가하여 5kW를 달성하는 값을 보내는 방법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대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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