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라디에이터 방화벽 관련 질문 | ||||||
| 작성자 | 김천 | Date | 2024-08-12 | Hits | 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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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명지대학교(T.N.T)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6장 제 28조 ①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T.N.T 입니다. 항상 대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냉각장치(라디에이터) 방화벽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QnA 드립니다. 차량기술규정 6장 28조 1항에 '방화벽은 동력장치, 연료장치, 윤활장치, 냉각장치, 축전지로부터 드라이버를 완전히 격리하여 드라이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와 '수냉각장치 주변의 방화벽은 끓는물에 변형되지 않는 비금속 재질도 허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질문을 3가지가 있습니다! 1. 저희 팀이 현재 사용 중인 라디에이터는 상용품으로써, 캡에 풀림방지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캡 주변에 방화벽 설치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첨부사진 1, 2) 2. 만약 1번이 불가하다면, 위의 규정을 따라 라디에이터 캡 주변부에 방화벽을 설치할 예정인데 세 번째 첨부 사진과 같이 설치한 것이 냉각장치와 드라이버 간의 격리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방화벽의 재질은 끓는 물에 변형이 되지않는 알루미늄입니다. 3. 만약 2번이 안된다면, 네 번째 첨부 사진과 같이 라디에이터를 현재 위치보다 조금 더 뒤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드라이버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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