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브레이크 등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김영민 | Date | 2024-08-13 | Hits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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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한국기술교육대학교(volts)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2장 6조 4항 4. 문의내용 :
브레이크 등을 개발 함에 있어 압전 센서(압전 효과 : 압력이 가해질 경우 전기적 신호를 인가)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닿을 경우 제동등이 들어오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현재 양산차의 경우에는 브레이크에 발만 얹고 있더라도 제동등이 감지가 되는데 저희는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브레이크 등을 개발 하고자 합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제동등의 식별색은 빨간색이어야 하며 작동 전에는 점등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동 전에 점등이 되어선 안된다는 말이 브레이크가 작동 될 의지 가 없이 페달에 발을 얹고 있을 경우에 제동등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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