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명(팀명) : 숭실대학교(SSARA)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6장 28조 1항
4. 문의내용 : 차량기술규정에 따르면,방화벽은 동력장치,연료장치,윤활장치,냉각장치,축전지로부터 드라이버를 완전히 격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팀은 방화벽의 형상이 첨부한 사진처럼 계단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먄약 차체 하단의 냉각장치 고정용 파이프가 아래쪽 방화벽보다는 뒤에 있지만 위쪽 방화벽보다는 앞에 있다면 규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