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1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8-18 | Hits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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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서 제작한 차량의 냉각시스템의 스펙에 따라 적절하게 부품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선정한 부품이 차량의 냉각시스템에 적절한지에 대한 실험 또는 시험자료, 부품 스펙 데이터 자료, 구매영수증 등을 검차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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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충남대학교(바퀴네개)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1항 4. 문의내용 : 항상 대회 준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량 기술 규정에 수냉각 시스템의 구성품은 냉각수의 최고온도 및 압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기 이미지에 나타난대로 SAE J20R3 Class A로 압력과 온도 기준을 만족한다는 증명이 충분히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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