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방화벽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8-20 | Hits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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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앞쪽으로 설치된다는 고정용 파이프가 드라이버 공간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드라이버의 안전에 유의하여 적절하게 설계 및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보일 경우 검차 시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숭실대학교(SSARA)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6장 28조 1항 4. 문의내용 : 차량기술규정에 따르면,방화벽은 동력장치,연료장치,윤활장치,냉각장치,축전지로부터 드라이버를 완전히 격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팀은 방화벽의 형상이 첨부한 사진처럼 계단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먄약 차체 하단의 냉각장치 고정용 파이프가 아래쪽 방화벽보다는 뒤에 있지만 위쪽 방화벽보다는 앞에 있다면 규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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