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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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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8-22 Hits 320
A1. 제44조 3항에 따라 축전지에 연결되어있는 부품으로써 구동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것과 같이 규정에 부합하는 방전 회로 구조를 가져야합니다.
A2. 기구적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전히 구동시스템입니다.
A3. 제52조/제66조 및 고전압 절연조건을 만족하면 문제 없습니다.

==============================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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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한국교통대학교(Challenger)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66조 4항-5-나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Challenger 김우섭입니다.

 

Q1. 10장 44조 3항을 봤을때 충전기는 축전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동시스템으로 이해했습니다. 충전기 회로도를 보았을때 충전기 내부에 캐패시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차량기술규정 66조 4항-5-나의 '5초 이내에 구동시스템의 전압이 저전압 기준 미만으로 낮아져야 한다' 라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 방전회로를 통해 충전기 내부 캐패시터를 방전시키려 하는데 이것이 위 규정에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충전기 회로도는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Q2. 저희 충전차단회로가 충전기의 출력을 차단하는데 이렇게 되면 충전기와 축전지 사이의 전기적 연결이 차단되어 충전기를 구동시스템으로 보지 않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동시스템으로 보지 않는다면 방전회로로 방전시키지 않아도 '5초 이내에 구동시스템의 전압이 저전압 기준 미만으로 낮아져야 한다' 라는 규정에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Q3. 충전상태일때 전압측정을 위한 TSMP를 축전지박스가 아닌 외부에 따로 구성된 충전차단회로 인클로저에 설치하려 하는데 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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