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축전지 충전 관련 질문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9-10 Hits 385
A1. 만약 축전지의 차단회로가 개방되게끔 설계되었다면 51조 5항을 만족해야합니다. 충전 커넥터로 엔더슨 단자는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사전 피드백 행사(배터리 사전 검차 아닙니다.) 당시, 충전 커넥터는 고전압 배선이지만 구동시스템으로 보지는 않아 인터락기능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인터락 기능이 있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A2. 충전 커넥터와 분리되고 나서 충전기의 방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기술규정 제66조 3항을 만족해야합니다.
해당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과 충전기 보호를 위해서는 방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3. 첨부한 사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차량기술규정 제66조 3항 7번, 차량기술규정 제52조를 참고해서 검차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A4. 절연 및 방수를 위한 더미커넥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미커넥터는 주행 중 커넥터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0장 44조 3항, 10장 51조 5항, 10장 52조 8항

4. 문의내용 : 

Q1. 이전 Q&A에서 배터리 충전커넥터가 분리될 때 축전지의 차단회로가 개방된다면 51조 5항을 만족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의 답변을 ‘충전 커넥터에 인터락이 존재한다면 51조 5항을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사전 검차 당시 배터리 충전 커넥터로 엔더슨 단자(인터락이 존재하지 않는 커넥터)가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유효한가요? 차단회로가 개방이 되지 않아 방전이 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또한, 저희가 이해한 구동시스템의 정의는 “축전지와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 커넥터가 축전지와 분리되면, 더 이상 축전지와 연결되지 않아 구동시스템이 아니므로 강제 방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Q3. 첨부한 사진과 같이 충전차단회로 인클로저에 측정포인트를 위한 바나나잭을 연결하여도 규정에 만족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바나나잭을 공구없이 열 수 있는 절연 케이스로 보호할 예정입니다.)

 

Q4. 충전 시에만 사용하는 구동시스템 커넥터가 존재합니다. 해당 커넥터는 차량에 탑재되었을 때는 차량 위에서 반대편 커넥터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더미를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