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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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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rmula 제동장치 미작동 감지장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9-18 Hits 356
제동장치 미작동 감지장치 작동 시 차량기술규정 제44조 3항에 정의된 구동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되어야합니다.
언급한 시스템(데이터로거, 계기판, 쿨링팬)이 GLVS에 포함된다면 작동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BOTS 입증방식의 경우 차량기술규정 제10조 7항 2번 만을 입증 가능합니다.
제10조 7항 1번, 3번을 포함하여 제동장치 미작동 감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제10조 7항 4번)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국립창원대학교(E-SKID)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제10조 7항 2번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립창원대학교 E-SKID 전기팀장 박정현입니다.



제10조 (제동장치 - Brake System)

⑦ 제동장치 미작동 감지장치 (Brake Over travel Switch)

2. 제동장치 미작동 감지장치는 작동 시

 [E-Formula만 해당] 구동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되어야 하며 반드시 모터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BOTS가 작동했을때 구동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되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FSK Technical Inspection Form의 (공통) 10-4에 따르면 전기&전자장치가 차단되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팀의 경우 BOTS에 의해 차단회로가 작동하여 구동시스템이 차단되더라도 데이터로거와 계기판, 쿨링팬 작동은 가능하게 설계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 따라 구동시스템의 전원만 차단되게 설계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BOTS 입증 자료의 경우 손으로 BOTS를 손으로 눌러서 작동시켰을때 구동시스템이 차단되는것을 영상으로 찍어 검차시 제출하면 되는것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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