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차량 제원서 스펙과 상이할 경우의 차량검사 불이익 여부?
작성자 이종진 Date 2024-09-18 Hits 327

 

1. 학교명(팀명) : 한국공학대학교(팀엔써)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 Formula 경기진행규정 제2장 제4 1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대회의 원활하고 안전한 진행을 위해 힘 써주시는 운영위원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제출했던 제원서 상의 스펙과 제작을 거듭하며 완성된 차량의 스펙이 상이할 경우 차량검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다면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 사항으로는 인젝터 위치 이동으로 인한 '흡기밸브 기준 인젝터 위치' 스펙 변동 가능성입니다.

흡기밸브 기준 인젝터 위치

 

mm 후방

 

mm 상단

 

deg

 

 

제2장 차량검사 진행

제4조 (차량검사)

① 차량검사의 목적은 차량이 규정의 설계와 안전 요구사항, 취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