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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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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장치 밀폐성 증명
작성자 장찬혁 Date 2024-09-19 Hits 344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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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한국공학대학교(팀엔써)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7장 31조 2항, 7장 31조 3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쓰로틀 바디 규정 문의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순정 인젝터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기존 쓰로틀 바디에서 인젝터만을 유지시키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구멍의 경우 나사산을 생성해서 볼트로 채결하였으며, 나사산 및 볼트 머리 부분에 내유성 실리콘으로 모두 막은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 이해를 위해 하단에 그림을 첨부하겠습니다.
다른 QnA에서 쓰로틀 바디에서 플랫과 플랫 축을 제거하고 쓰로틀 바디 이용 시 흡기의 밀폐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leak test를 통해 해당 밀폐성을 증명하고자 한데 밀폐성으로 증명할 만한 일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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