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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기술규정 제 8장 31조 8-3번 캐치캔 내열성에 대한 문의
작성자 지승현 Date 2024-09-20 Hits 336

 

1. 학교명(팀명) : 아주대학교 (A-FA)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 기술규정 8장 31조 8-3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상세한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캐치캔의 내열성 입증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규정에서 캐치캔의 경우 "끓는 물에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내열성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번 질의 응답에서는 내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 시험 또는 해석을 검사 시 증빙자료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https://www.ksae.org/jajak/bbs/?number=66413&mode=view&code=J_qna&keyfield=all&keyword=%EC%BA%90%EC%B9%98%EC%BA%94&category=B&gubun=)

 

하지만, 냉각라인 및 피팅에 대한 영수증 자료를 모으던 도중 캐치캔에 대한 영수증도 준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캐치캔의 경우 19년도에 선배들이 제작하였으며 현재 캐치캔 부품에 대한 영수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캐치캔도 구매내역 영수증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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