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EV 사이드 임팩트 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9-20 | Hits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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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위치에서 사이드 임팩드바 설치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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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동의대학교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3장 11조 4항 4. 문의내용 :
항상 대회 운영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차량의 경우 제 3장 제 12조 1항에 따라 차체의 가장 앞부분과 RRH의 최상단이 드라이버의 머리보다 100mm 이상 높게 설계하여 FRH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술규정 제 3장 제 11조 4항 중 "사이드 임팩트 바를 설치할 경우 외경 20mm이상의 파이프로 프론트 롤 후프에서부터 리어 롤 후프까지 끊어지지 않은 일체형으로 좌, 우 양쪽에 설치해야 한다. " 라고 규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드 임팩트 바를 첨부한 사진과 같이 RRH와 차량의 메인 프레임에 부착하여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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