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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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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사이드 임팩트 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EV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9-20 Hits 337
질의 내용 위치에서 사이드 임팩드바 설치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동의대학교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3장 11조 4항 

4. 문의내용 : 

 

항상 대회 운영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차량의 경우 제 3장 제 12조 1항에 따라 차체의 가장 앞부분과 RRH의 최상단이 드라이버의 머리보다 100mm 이상 높게 설계하여 FRH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술규정 제 3장 제 11조 4항 중 "사이드 임팩트 바를 설치할 경우 외경 20mm이상의 파이프로 프론트 롤 후프에서부터 리어 롤 후프까지 끊어지지 않은 일체형으로 좌, 우 양쪽에 설치해야 한다. " 라고 규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드 임팩트 바를 첨부한 사진과 같이 RRH와 차량의 메인 프레임에 부착하여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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