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제 73조 풀림방지 규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세현 | Date | 2024-09-22 | Hits |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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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건국대학교 (team kai) 2. 출전분야 : e-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5장 73조 3항 4. 문의내용 : 이하 질문 내용
나일론 너트는 나일론 록 너트 (엔진, 배기장치, 브레이크 디스크, 캘리퍼, 고온이 발생하는 전기적 연결부에 사용할 수 없다.) 라는 항에 의해, 디퍼렌셜(발열체)
혹시 디퍼렌셜 마운트또한 발열체에 포함되어 나일론너트를 사용할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진1번의 표시부위에 디퍼렌셜마운트안 나사산이 나있다면 사진2번의 1번의 사용법과 같이 노드락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사진1번
사진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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