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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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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Formula 모터가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장민진 Date 2024-11-13 Hits 359

1. 학교명(팀명) : 홍익대학교 라이트온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규정명 10장 45조 4

4. 문의내용 :

운영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회를 운영 및 관리해주시는 노고에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질문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찾아보았고 이해하려 노력을 했지만 보다 명확한 답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른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회 규정 10장 45조 4항 4번에 '회전자가 모터 바깥쪽인 외륜형 모터의 경우 최소 1mm 두께의 알루미늄 또는 철판으로 만든 차폐물을 모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된 부분을 보았습니다. 또한 2장 31조 6항 1번, 4번 가 에서는 벨트, 체인, 스프라켓 등 고속 회전하는 부품들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차량은 운행 중 그 부품들이 파손되어 파편이 튈 때 드라이버나 주위에 서 있는 사람, 연료라인, 브레이크 라인, 고전압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보호판은 2mm 두께 이상의 철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체인이나 벨트의 3배 이상의 폭을 가져야 하며, 최소 80mm 이상 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emrax 228 외륜형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회전체이고 동력장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호판을 제작할 때 10장 45조 4항 4번에 따라 가드의 두께가 최소1mm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2장 31조 6항 1번, 4번 가에 따라 가드의 두께가 최소 2mm이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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