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회는 학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정지, 상실 및 복권시킬 수 있으며, 학회는 해당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1. 연회비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됩니다.
- 2. 회원자격이 정지된 후 1년 이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권됩니다.
- 3.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4. 해외 장기출장, 유학 등의 특별한 사유로 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은 학회에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알리고, 학회는 신청에 의하여 회비불입을 유예합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정지됩니다.